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형 마지막 납입 전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형 마지막 납입 전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 계약성립일(2021.12.7) 기준으로 보면 2026.12.7에 5년 요건은 충족합니다.

  • 매월 25일 납입일은 단순 납입 스케줄일 뿐,

  • 퇴사 여부와 1:1로 연동되는 기준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런 적립·저축 상품은

  • 퇴사 후에도 본인 부담금 납입은 계속 가능합니다(자동이체 유지 가능).

퇴사일이 2026년 12월 18일이라면

  • 이미 5년 요건을 넘긴 상태이고

  • 12월 25일 납입도 퇴사 후 개인 자격으로 납입하면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품별로 재직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가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약관의 만기 요건이나 운영기관 콜센터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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