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비자 알바 급여 문의 외국인 학생(학생비자)을 주방보조로 채용 중 입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받은 금액보다
외국인 학생(학생비자)을 주방보조로 채용 중 입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받은 금액보다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 현재 상황의 법적 위험 정리
(1) 학생 측 위험
허용된 시간(주 20시간 기준, 방학 40시간) 초과 의심
출입국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임금·시간)와 실제 지급금액이 다르면 → 허위근로계약,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 사업주(법인) 측 위험
학생 요구대로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 허위 신고·근로계약서 조작, 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대장 불일치) 가능성
이미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급여가 남아 있어 자료로 모두 남아 있는 상태 → 향후 점검 시 소명 불가.
즉, 학생 요구대로 해 주면 양쪽 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지급된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허위 제출
통상임금 또는 시급을 인위적으로 조정
이 모든 것은 사범심사 → 비자 취소·범칙금 위험이 있습니다.
3. 학생과 사업주 모두 피해 없이 해결하는 정석 방안
방안 A. “초과분은 방학 중 근로로 처리”하는 방식(가장 안전)
출입국은 시간제취업허가서(아르바이트 허가)에서 “주당 가능 시간 + 방학 중 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급된 금액이 많아 보이더라도: 근로시간이 허가된 범위 내인지 먼저 확인
주중 20시간 초과했더라도 “방학 기간 중 근로 예정시간 일부를 앞당겨 지급된 것”으로 정리하면 안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식 (합법적 수정)
기존 계약은 유지
추가 근로계약서(부속합의서)를 작성
“방학 중 근로 예정시간 중 일부를 학기 중에 분산 근로한 것”
“임금 지급일만 먼저 지급되었고 근로는 방학 중에 수행 예정”
출입국 신고 대상은 “변경된 근로시간·시급이 있는 경우” → 시급이 동일하고 시간만 조정되는 형태면 허위가 아니므로 신고 리스크 없음.
학생이 출입국에 신고할 때
“총 근로금액은 변동이 없고, 학기 중에 미리 지급된 방학 근로분이 포함되어 있음”
이렇게 정리하면 OK.
방안 B. “초과분을 상여금·교육수당 등으로 지급한 구조로 재정리”
임금 전체가 시급 × 근로시간으로 보일 때 문제지만,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허용된 수당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당 / 근무적응지원금 / 근속장려금 / 주휴수당 반영분 등 →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한 금액은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이 아님.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기본급”은 허가된 시간 이내일 것
초과 지급된 52만 원이 시간과 무관한 수당임을 근거 서류로 남겨둘 것
이 경우 학생도 “근로시간이 과다”로 문제될 이유가 없어짐
법인도 허위 근로계약 문제가 해소됨
방안 C. 학생에게 사실상 불가함을 명확히 설명하고 조정
학생이 임금 적발을 우려하여 금액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유로 불가능합니다: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급여는 이미 자료로 모두 남아 있음
출입국 조사에서 “통장거래내역 + 급여대장 + 근로계약서”로 비교
지급액을 축소 신고하면 허위신고 → 즉시 사범심사
따라서 학생에게 정식으로 설명 메모를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분쟁 예방).
4. 검토가능한 실무적 조치
① 주당 허가 시간 + 실제 근로시간 비교 → 초과 존재 여부 확인
② 초과 부분이 있으면 → “방학근로분 선지급 조정(부속합의서)” 작성
③ 수당 구조 활용이 필요하면 → 상여·교육수당 등으로 재분류해 근거자료 정리
④ 학생에게 안내 → 금액 축소 신고 불가, 허위 신고 위험 안내
⑤ 향후 재발 방지 → 매달 급여명세서·근로시간표를 출입국 기준에 맞춰 정기 검토
검토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