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아빠께서 돌아가셨고 가족모두 법원에서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아빠께서 작은아버지와 공동명의땅이 있었는데
아빠께서 돌아가셨고 가족모두 법원에서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아빠께서 작은아버지와 공동명의땅이 있었는데 작은아버지께서 등기를 자기한테 이전한다고 상속포기결정문을 보내달라하십니다*작은아버지께서 땅 명의를 자기혼자명의로 이전할때 한정승인을 받으실지 궁금합니다한정승인 안받아도 명의이전이 가능할까요?*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으셨다니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님과 작은아버님께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셨던 토지는, 아버님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을 비롯한 가족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지분에 대한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분이 존재해야 아버님의 지분 소유권 이전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아버님께서 공동명의 토지의 아버님 지분을 혼자 명의로 이전하시려면, 해당 지분을 법적으로 승계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 작은아버님이 아버님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과 다른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3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즉, 작은아버님)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협의 또는 매매를 통해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아버님 지분을 상속받은 분으로부터 작은아버님이 해당 지분을 양도받는 방법입니다.
작은아버님이 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어 해당 지분을 승계받는 경우라면, 작은아버님도 일반적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여부: 만약 작은아버님이 아버님의 채무가 아버님의 자산을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자신의 다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으시면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한정승인 없이 명의 이전 가능 여부: 작은아버님이 상속인으로서 아버님의 지분을 승계하신다면, 단순승인을 통해 한정승인 없이도 명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아버님의 모든 빚까지도 무한정으로 상속받게 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버님의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단순승인을 하신 상속인은 그 모든 채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아버님은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으셨다니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님과 작은아버님께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셨던 토지는, 아버님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을 비롯한 가족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지분에 대한 상속은 법적으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분이 존재해야 아버님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아버님께서 공동명의 토지의 아버님 지분을 단독 명의로 이전하시려면, 해당 지분을 법적으로 승계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작은아버님이 아버님의 법정 상속인이 되어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님의 형제자매인 작은아버님께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작은아버님도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여부: 작은아버님이 아버님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면, 본인의 다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없이 명의 이전 가능 여부: 작은아버님이 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어 해당 지분을 승계하신다면, 한정승인 없이도 명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승인'이라는 방식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까지 무제한으로 상속받게 되므로, 만약 아버님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작은아버님 본인의 재산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작은아버님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와 아버님의 정확한 재산 및 채무 상태를 파악하여 상속 방식을 결정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