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 시 기사 자격증으로 기능사 인원을 대체할 수 없나요?

측량업 등록 시 기사 자격증으로 기능사 인원을 대체할 수 없나요?


측량업 등록 시 기사 자격증으로 기능사 인원을 대체할 수 없나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측량업 등록 시 인력 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측량업 허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기사'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보통, 측량업 등록 시 인력 기준에는 고급기술자(기사 이상), 중급기술자, 기능사가 각각 필요하며, 이중에서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고급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 기준 충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사 자격증으로 하위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위 자격인 '기사'를 보유한 경우, 그와 관련된 인력 기준은 인정되지만, 아직 기능사를 충족하는 인력은 별도 채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부 또는 허가권자는 인력의 자격과 수를 엄격히 평가하므로, 기능사 인원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이나 해석은 해당 관청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행상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법령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규정에 따라 상위 자격인 '기사'로 하위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능사로 채용한 인원은 별도로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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