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점검 법적근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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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안전점검은 일상 안전점검이 중심입니다.

이는 매일 실시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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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수시 안전점검, 특별 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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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간, 연간 정기 안전점검은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됩니다.

일일 안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주간, 월간, 연간, 분기별 안전점검등은 별거 없겠죠?

대개 이런 안전점검은 평가를 위한 안전점검입니다.(담당자, 사업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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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안전점검은 원래는 특수한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점검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지자체, 안전공단, 국토부 점검에 대비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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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몇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각 산업공종별로 ~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 ~ 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건 정기 안전점검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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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점검은 위에 말했듯 일일 안전점검, 현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는 거.

이건 그 사업장이 받은 안전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항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iso, sa, kosha 같은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그 인증을 준 단체의 요구 조건대로 진행합니다.

정기 안전점검도 그렇고, 각종 서류도 그렇습니다.

산안법에서 제시한 조건(교육, 서류등)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그걸 준수해야 인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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