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우리나라를. 왜 일본 국적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를. 왜 일본 국적이라고 했을까요?국적은 법에 이해 정해집니다. /마음속에 아니라고 해도 현실은 그걸 인정 안합니다.우리나라에 호패법이 처음 들여온 것은 고려 공민왕때이며 조선 태종때 시행되고 세조때 확대되고 숙종때에는 전국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대부분 16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적용되었고, 가족이 함께 호적이 게재 등록된 것은 1909년 3월 민적법 시행으로 가족과 남여 주소 출생 사망 결혼 이동 사항등이 기재 되었습니다,이때부터 여자들도 이름을 가지게 되고 노비나 천민들도 성과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는 일본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대한국인, 조선인 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 또는 외국에서는 그렇게 인정 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가거나 관공서에 일을 봐도 일본 국적이며 연호도 일왕의 연호를 썼습니다. 문제는 민적법이 국적법이냐?를 따진 다면 아니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문수씨가 말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법을 말한 것이고 .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은 감정과 반일 프레임 입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나 김구의 가족 내력 호적을 보면 자명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라고 감추고 거짓말 하면 됩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분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