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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통지 채무 변제가 안되서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압류 우편이왔는데우편오면 얼마뒤에 집에서 쫓겨나나요??가진거라곤

2025. 3. 28. 오전 3:14:03

부동산 가압류통지 채무 변제가 안되서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압류 우편이왔는데우편오면 얼마뒤에 집에서 쫓겨나나요??가진거라곤

채무 변제가 안되서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압류 우편이왔는데우편오면 얼마뒤에 집에서 쫓겨나나요??가진거라곤 아파트 하나뿐인데..직장도 저번달에 그만두고 핸드폰비도 밀렸는데총3000만원인데 당장 내일까지7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압류 진행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즉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집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가압류와는 별도로 경매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통지 후 바로 쫓겨나지는 않으며,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실제로 집을 잃게 됩니다.

채무가 3000만원이고, 내일까지 7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진행된다는 내용은 즉각적인 위협이므로, 가능한 빠르게 변제 계획을 세우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에 따르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를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거나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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