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접촉사고 과실여부 오늘아침 5시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승용차 운행중 보행자 신호에 비보호
오늘아침 5시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승용차 운행중 보행자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이였고상대는 이륜차(오토바이)어린이보호구역,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중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 보조석 휀다 및 타이어휠까지긁은상태입니다.상대측 보험사는 제가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했다고 과실얘기를하는데 사고지점이 평소에 차량통행도많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다보니 차도 느리게다니고 녹색불에 비보호좌회전을 할수도없고 보통 보행자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합니다(저뿐만아니라 다른차량들도 그렇게함,)이른아침이라 어둡기도했고 보행자신호에 좌회전중 불빛만 보였고 박는순간 사고가난걸 인지를 했습니다저도 더조심했어야 했지만,상대측은 이륜차에 신호등5미터전 과속방지턱과 30킬로과속카메라도 있었고,보행자 신호로 8초이상이 흘렀지만 신호위반을 해서 비보호좌회전하는 제차량을 추돌했습니다이런경우 상대측에서 과실인정을 안하면 분심위로가도 제과실이 잡힐가요?사고직후 상대측 몸상태와 보험여부등 확인하고 오토바이 어떻게할거냐고 물어보니 놔두고 간다길래 신호위반사건이라 괜히 일을크게 만들고싶지않아 연락처만받고 오전에 보험접수해달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0분쯤지나서 상대측에서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보험사직원이 전화를받아서 사고처리없이 왜갔냐 빨간불에 좌회전했냐 이러면서 보험접수와 과실얘기를 꺼내서 내가왜 접수를하냐 과실인정못한다고하니 추후 접수해달라하면 해줘야할수도있다는 식으로 말을하고 끝냈습니다제가 사고의 원인제공을한게 없는거같고 과실잡히는것도 찝찝한데 상대측에서 자꾸 과실얘기를하면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궁굼합니다상대측이 보행자신호에 신호위반을한거라 보행자라도 건너는상황에 사고라도났으면 민식이법적용인데 제과실이 잡히는게 맞는건가요?
상대측 신호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과실 인정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