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과정하여 근로자의날 근무 /공휴일 2일 근무 했으면 300만/209x8x1.5배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과정하여 근로자의날 근무 /공휴일 2일 근무 했으면 300만/209x8x1.5배 = 172,248원 172,248x3일 =516,746원을 더 지급 하면되는걸까요?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식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공휴일 2일”이면 근무 일수는 2일이므로,기본시급 =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공휴일 가산율 1.5배 적용 시 시급 = 14,354원 × 1.5 = 약 21,532원1일(8시간) 공휴일 근무 수당 = 21,532원 × 8시간 = 172,256원2일치 공휴일 근무 수당 = 172,256원 × 2일 = 344,512원즉, 추가로 지급하실 금액은 약 344,500원(소수점 반올림) 이 맞습니다.참고209시간은 「월급÷209」로 시급을 구할 때 흔히 쓰이는 근거 시간(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 근무를 ‘200%’로 정했다면, 1.5배가 아니라 2배(14,354×2×8=229,664원)씩 계산하셔야 하니 사규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실제 지급 시엔 소수점 처리 규정(버림·반올림)을 회사 방침에 따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